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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8416**7
2024-10-3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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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10만원에 주4일 10시부터9시퇴근 휴계시간 1시간30이였는데 갑자기 일주일전에 시급11000원 주휴수당 포함이고 주3일 시간은 똑같이 인데 11000원 주휴수당포함인 금액이 맞을까요??아님 덜 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31 14:2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만, 2024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가 포함된 최저시급은 11,832원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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