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통상인금으로 주지안아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gusal
2024-10-31 07:4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조2교대 통상인금으로 적용되질 안고있어요 입사할때부터 계약직도 통상인금으로 주질안는건가요? 아님3조2교대도 통상인금이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만약신고가능하면 받을수는 잇는건가요? 근데 회사측도 알고있는걸로 아는데 아무런말이 없내요 통상인금으로 신고도 먹었다는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31 14: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통상임금은 가산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입니다. 교대제 여부와 통상임금 산정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재하신 사실만으로는 구체적인 상담이 어렵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다면 새로운 상담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통상임금은 가산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입니다. 교대제 여부와 통상임금 산정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재하신 사실만으로는 구체적인 상담이 어렵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다면 새로운 상담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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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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