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관련하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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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240**1
2024-10-30 21:17
1
14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월~금 오후 12시부터 저녁 9시 까지
하루 총9시간 근무
월 1~2회 일요일 근무 오전8시부터 저녁7시까지 근무

월급은 총200만원 이라고 계약서 작성했는데
헬스장 인포데스크 입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FC 프리랜서"로 표기해서
프리랜서 용역계약으로 4대보험,퇴직금,연차휴가,주휴수당은 노동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헬스장에서 근무하는 트레이너들이 프리랜서인데
주로 데스크,고객응대,센터홍보,블로그 업무를 보는 FC를 근로계약서에 프리랜서 용역계약 이라고 하면서 써도 되는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31 14: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가지 사실이 확인되어야 판단이 가능할 것이나, 헬스장 인포데스크에 근무하고 근로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지시를 좇아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용역계약이라고 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자로 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9999**8
    2024-10-3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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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은 원래 4대 잘 안해줘용 주휴받는곳도 드물고 ㅋㅋ지들 맘대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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