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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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하는인사과
2024-10-30 18:4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
근무 시작일은 기입하였지만 종료일자는 미기입
아웃소싱 소속으로
생산직 근무
(27,28,29일)3일 근무후 퇴근중에 아웃소싱 관리자한테 연락이와서 받아보니
회사에서 현저히 다른사람과는 다르게 업무습득하는게 늦다는 이유로 해고통보 받았는데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근무 시작일은 기입하였지만 종료일자는 미기입
아웃소싱 소속으로
생산직 근무
(27,28,29일)3일 근무후 퇴근중에 아웃소싱 관리자한테 연락이와서 받아보니
회사에서 현저히 다른사람과는 다르게 업무습득하는게 늦다는 이유로 해고통보 받았는데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31 14: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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