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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245**0
2024-10-30 16:1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10.24-25 뽑는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알바 가기전 전화통화로 안내시켜준 A분 있었습니다. 24일 가는 중 다른 분으로 전화가 왔고 B라고 칭하겠습니더. B에게 24일 아침에 교통편이 안좋아서 25일은 하기 힘들다고 하니 그럼 다른 곳으로 안내해드리겠다고 한 후 다른 곳에서 일을 시키셨어요 가는 중에 월급은 다음주 수요일에 나올거라고 하셨구요 B에게 24일에 일을 하고 불안해서 끝나는 시간이랑 일급 얼마인지 여쭤보니 A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A에게 전화하니 미팅중이라 나중에 전화 준다고 하고 연락이 안와서 다음날 전화 드렸습니다
수요일 지급되고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서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오늘도 일하고 있어야하지 않냐고 물어보길래 앞 전 상황을 이야기했고 B에게 물어보고 연락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없어서 오늘 수요일이라서 A에게 연락하니 제가 약속을 어겼다고 다음 달 10일에 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저는 당장 돈이 급하고 다음주 수요일에 준다고 해서 일을 한건데 돈을 오늘 받을 수 없는건가요??ㅠㅠ 근로계약서 쓸 때 저는 이런일 방지하고자 미리 말씀드려서 안내해주신 곳에서 하루 일하는걸로 한건데 일급을 오늘 줄 수 있으면서 약속 어겼다는 이유로 미룹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ㅠㅠ
수요일 지급되고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서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오늘도 일하고 있어야하지 않냐고 물어보길래 앞 전 상황을 이야기했고 B에게 물어보고 연락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없어서 오늘 수요일이라서 A에게 연락하니 제가 약속을 어겼다고 다음 달 10일에 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저는 당장 돈이 급하고 다음주 수요일에 준다고 해서 일을 한건데 돈을 오늘 받을 수 없는건가요??ㅠㅠ 근로계약서 쓸 때 저는 이런일 방지하고자 미리 말씀드려서 안내해주신 곳에서 하루 일하는걸로 한건데 일급을 오늘 줄 수 있으면서 약속 어겼다는 이유로 미룹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31 14: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퇴사를 하신 상태라면 마지막 근무일 이후 14일이 경과하면 임금체불 등으로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퇴사를 하신 상태라면 마지막 근무일 이후 14일이 경과하면 임금체불 등으로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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