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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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go**s
2024-10-30 14:0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24.08.04~24.09.30 퇴사를 했는데 .. 혹시 이럴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하는지 알 수 있나요?
발생한다면 1개가 생기는지 2개가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발생한다면 1개가 생기는지 2개가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30 14:45
8/4~9/3 기간 동안 소정근로일 개근하였다면, 9/4 연차휴가 1일 발생하며, 연차휴가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것이라면,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근무시 적용)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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