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 예고수당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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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dwl**1
2024-10-30 13:41
1
724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0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월 15일 정상 출근 했고
남편과 같은 회사 근무중인데
업무는 전혀 다른 부서 입니다
회사내에서
남편의 업무적으로인해 발생된 문제를
배우자인 저에게 까지 책임전가하며
15일날에 퇴사 통보 받았습니다
남편의 귀책에대해서 전혀 다른 부서에서 근무한 저에게까지 제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지않겠다고 보류 통보 하며
급여지미루고 있고
급여 지급 요청을 했더니 14일 경과일인 전일 29일까지 지급하겠다 약속해놓고 지급 하지 않았고
오늘 15일경과된 시점에 회사로 와서
퇴직서를 작성 해야 지급 해주겠다고 하는 상황 입니다

이런경우 퇴사서 작성후 급여와 퇴직금을 정산 받게 되면 이후 해고예고수당은 별도로 청구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

현재 임신중인 상태에서 내년에 곧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계획까지 다 세워논 상태에서 퇴사통보와 급여 미지급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 금전적으로도 , 정신적으로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든 상황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30 14:32
본 센터는 정책상 만 35세 미만 상대로 상담해드립니다.

귀하는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3503**3
    2024-10-3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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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내알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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