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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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승연2
2024-10-30 13:3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 프리랜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23년) 9월 1일부터 오늘 (24년 10월 30일) 딱 1년1개월 근무를 하고 퇴사 예정입니다. 제가 중간에 (24년 5월~6월) 한달을 일을 쉬고 1년 1개월을 채웠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24년 6월 전까지는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다가, 6월부터 파트타임 근무를 하게 되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자진퇴사인데 이런 경우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24년 6월 전까지는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다가, 6월부터 파트타임 근무를 하게 되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자진퇴사인데 이런 경우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30 14:43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주가 누적 1년 이상 된 후, 퇴사한 것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1개월 쉰것이 단절이라고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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