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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482**0
2024-10-3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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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월-금 09:00~18:30, 토 09:00~13:00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식시간, 점심시간 따로 없고 밥먹다가 손님오면 나가서 응대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어요
그치만 연월차는 쓸 수 없고 대신 수당으로 챙겨준다고 했어요.
기본급280만원+식대20만원 해서 총 300만원 급여책정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연월차 수당 합해서 맞게 받는 금액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30 14:41
우선,
정책상 임금 계산값은 내어드리지 않는다는 점 양해구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시, 근로기준법상 전액불 지급 원칙에 위반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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