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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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1824
2024-10-3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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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근무시간이 7시출근4시퇴근입니다
직장은 주유소
그런데 퇴근시간이후 23시에 주유소 영업을 종료합니다
23시에 직원이 하루 판매와 재고 사진을 저에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아침에 출근해서 받은 사진을 사장에거 보냅니다
이렇게 몇달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사장이 마감이후 바로 보내라고 합니다
직원은 사장 연락처를 모르니 사진을 받아서 23시에 보내라고 합니다
업무시간이 종료된 저에게요
대부분의 주유소 알바들은 사장 전화번호 모릅니다
아닌경우도 있겠지만요
그럼 저는 마감시간까지 잠도 안자고 기다렸다가 사진 들어오면 사장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게 합당한가요?
분면 갑질로 보이고 업무의 연장으로 보는데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30 14:31
본 센터는 정책상 만 35세 미만 상대로 상담해드립니다.

귀하는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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