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했는데 제가 해고가 되었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0805**1
2024-10-30 05:47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입사하자마자 같은 등급의 근로자에게 이유를 알수 없는 직장내 괴롭힘을 당해 관리자에게 3주를 참고 이를 알렸고 그주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들어가는지 알고 싶고 신고 가능여부 알고 싶습니다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들어가는지 알고 싶고 신고 가능여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30 14:31
본 센터는 정책상 만 35세 미만 상대로 상담해드립니다.
귀하는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는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