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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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4450**1
2024-10-30 01:3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주 5일 하루에 5시간씩 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면접부터 주휴수당은 없다는데 그게 맞는건가 싶어서 질문 올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30 14:27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위 발생요건에 충족되는데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위 발생요건에 충족되는데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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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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