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에 맞춰지는지 계산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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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123
2024-10-3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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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직원으로 주6일 쉬고 금토13시간 월화수목일 12시간 일하고
수습기간 300 수습이후 320인데 여기서 문제 되는게 있을까요?
1. 320에 세금을 떼간다는건데 시급 만원으로 계산하고 주휴수당포함해서 360받고 세금 떼가는게 맞는거아닌가요?
2. 직원은 주휴수당을 안받나요?
3. 최저시급 주휴수당 다 안된다면 사장님한테 뭐라고 말해야될까요?
아직 일은 시작 안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30 14:26

내부정책상 구체적인 임금계산 값을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회보험(건강,국민,고용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하시고, 근로계약서에 정확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에 대해서 적어 줄 것을 요청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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