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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445**8
2024-10-29 23:57
1
21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161,434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콜센터(카드사) 10.2 입사했구요
다니다 부득이하게 건강상 문제가되어 28일날 이번달까지만 다니겠다고 퇴사요청했으나, 11월까지 다니라고 계속 대답 강요. (11월까지 다녀, 안 돼 대답해 대답하라고)
이후 28일 퇴근 후 응급실 다녀 온 후 병원에서도 입원과 검사 요청으로인해, 다시 한번 이번달까지 다니겠다
더 이상은 몸이 안 될것 같다. -≫ 자기랑 장난하냐 일단 회사와라 29일 오늘 출근했고 출근하자마자 본인도 아프시다고 짜증내며 너만 아프냐, 그래봤자 너 안 죽는다, 이럴거면 여길 입사하면 안 되는거아니냐? 로 시작하셔서 점심시간에는 실수가있었던 부분에 사무실전체가 들릴정도로 소리지르시면서 니가 여기와서 한게 뭐있어 뭘 했다고 날 새벽까지 괴롭혀?? 나도 아파 왜 그런거 말해 일도 똑바로 못하면서 무슨,을 시작으로 29일(당일) 하루종일 일하며 혼나고 가스라이팅당했습니다. 오늘 응급실갔다 출근한 것도 팀장님께서 일단 출근해라 매니저님께 물어보겠다. 하셔서 출근했는데 계속 들으라고 큰 한숨과 욕, 짜증 너 때문에 죽고싶다 죽겠다 (쌍욕) 진짜 살기싫다. 하시는데
바로 옆자리인데다가 아픈데 정신적으로도 견디지 못해서 방금 퇴사처리요구 문자와 사직서 발송했습니다.

무단퇴사 혹은 퇴사처리 안 해주실거 같은데
이럴경우 제가 받는 불이익이 어떤게 있을까요,,

이미 회사에서도 아파서 울면서 몇번 얘기를 나눴었는데
협박하냐며 애초에 핑계라고 밖에 생각을 안 하셔서
대화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어, 더 높으신분께 퇴사요청과 사직서 제출상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30 14:23
1. 폭언을 한 사람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회사에 객관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 제7조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귀하가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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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AP_38234**4
    2024-10-30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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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딘가요 ? 초성이라도 알듯해서요 이런곳은 다른분들을위해 공개하심이 애국하시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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