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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5**6
2024-10-29 19:37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A학원 원장에게 면접을 받고 합격해서 10.7일 첫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4일 뒤 원장이 바뀌었고 지금은 학원의 사업명도 바뀌어서 B학원이 되었어요. B학원 원장은 제가 자기가 생각했던 기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저에게 구박했고, 퇴사하길 바랬습니다. 한달 후 퇴사하기로 합의는 했지만, 부당해고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30 14:21
퇴사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합의해지 또는 권고사직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부터 합의하지 않고,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강력히 주장을 했어야 했으며,
그럼에도 불고하고 B학원 원장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투어 볼 만했을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합의해지 또는 권고사직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부터 합의하지 않고,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강력히 주장을 했어야 했으며,
그럼에도 불고하고 B학원 원장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투어 볼 만했을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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