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근로수당 못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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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5075**0
2024-10-2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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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특성상 한달에 최대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수당이 나오는데 저는 20년도에 입사하고 12시간을 항상 초과했고 초과한 시간은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생산과정선생님들은 초과수당까지 다 받았습니다. 저는 23년도까지 사무원이었고 24년도부터 직급은 변경되었지만 똑같이 초과해도 수당은 못받았습니다.보조금지원으로 인건비를 받는 거라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교육이 1시간일찍끝나서 1시간 조기퇴근했으니 다른날 야근1시간을 하라는 말에 화가나서 작성합니다.
20년도부터 지문이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급받지못한 연장근로수당이 있으면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30 14:18
자발적인 연장근로라 아니라는 것과,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으면,
전액불 지급 위반(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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