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계산 맞는지 부탁드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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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ove**7
2024-10-29 16:1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하루5시간근무(식사제외)/주6일/시급9,860원
1.기본급 1,281,800원
계산법 30h*4.345주=130h*9,860원=1,281,800원
2.주휴수당 266,220원
계산법 6h*4.345주=27h*9,860원=266,220원
3. 휴일근로수당 385,500원
계산법 주6h*4.345주를 150%가산한 수당
총1,933,520원인데
이거 맞나요??????????
1.기본급 1,281,800원
계산법 30h*4.345주=130h*9,860원=1,281,800원
2.주휴수당 266,220원
계산법 6h*4.345주=27h*9,860원=266,220원
3. 휴일근로수당 385,500원
계산법 주6h*4.345주를 150%가산한 수당
총1,933,520원인데
이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9 16: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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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맞는듯 합니다. 하루 6시간 근무...
조금 손해보는 느낌 4.345주가 아닌 4.346주로 계산하면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