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잔업못한다고 해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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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109**5
2024-10-29 13:24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웃소싱통해 물류센터 취업했습니다
아기들이 있어 잔업 불가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회사에서도 인정한 부분이었습니다
11월부터 일이 많이 없어져 인원 감축 얘기도 나오고 교대로 쉬거나 늦은출근 이른퇴근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여름한참 바쁠때 아무이야기 없더니 갑자기 잔업 못하는사람은 필요없다며 그만두라는 식으로 얘기하더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기들이 있어 잔업 불가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회사에서도 인정한 부분이었습니다
11월부터 일이 많이 없어져 인원 감축 얘기도 나오고 교대로 쉬거나 늦은출근 이른퇴근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여름한참 바쁠때 아무이야기 없더니 갑자기 잔업 못하는사람은 필요없다며 그만두라는 식으로 얘기하더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9 16: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잔업은 근로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므로, 이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일가정양립과 관련하여 근로자에 대한 배려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잔업을 거부하였다는 사유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아직 해고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만약 잔업 거부를 사유로 해고를 한다면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잔업은 근로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므로, 이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일가정양립과 관련하여 근로자에 대한 배려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잔업을 거부하였다는 사유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아직 해고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만약 잔업 거부를 사유로 해고를 한다면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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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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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만두면돼요. 아쉬우면 잔업하시구.
ㅋㅋㅋ더울때 사람필요해서 써놓고 추워지니까 쨔르는 인성보소
잔업 없는곳으로 가시면됩니다 잔업 매일 빠지는것도 민패입니다 그냥 편하게 다른곳 알아보는것도 좋은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