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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연차수당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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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380**7
2024-10-2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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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3년 11월8일 입사일 연차기산일입니다
매달 보건휴가사용시에도 1년 2024년11월8일까지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보통 연차수당은 366째근무시 연차수당받을수있다고하는데 2024년 11월8일까지근무하여도 연차수당지급이
되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9 16: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기간, 1주 15시간 미만 소정근로시간이 있는 기간은 계속근로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가정할 때, 보건휴가사용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이므로, 2024년 11월8일까지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가정할 때, 2024년 11월 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년 미만 근로기간에 대한 월차 최대 11개 +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연차 15개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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