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시간 변경 거부 퇴사
신고하기
차단하기
ster**8
2024-10-29 09:3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무시간 변경 거부후 퇴사해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지금 근무시간이 세번은 바꼈어료
지금 근무시간이 세번은 바꼈어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9 15:5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와 관련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무시간 변경은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는바,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수급 사유가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와 관련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무시간 변경은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는바,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수급 사유가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