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들은 내용과 일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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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903**8
2024-10-29 00:36
0
27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처음에 면접보고 근로계약서 쓸때도 홀서빙만 얘기 들었는데 며칠전에 첫 출근했는데 이틀동안 인수인계 받고 발주부터 주보고서/월말보고서 작성등 다해야된다고 하길래 이걸 왜 홀직원이 하는지 물었는데 전홀직원분도 자기도 직원으로 들어왔는데 어쩌다보니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구요... 얘기들었던거와 다른데 계약서를 보니 업무내용에 `홀서빙 등`으로 써져있는데 이런 경우 문제가 없는건가요? 원래 저 일들은 매니저가 하는거였는데 현재는 매니저가 없습니다. 저는 직원일뿐이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9 15: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홀서빙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홀서빙 외에 다른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채용 당시 홀서빙 업무였고, 홀서빙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변경된 경우라면 이는 배치전환에 해당하여 이에 정당성 판단이 필요하나, 홀서빙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고 단지 다른 업무가 추가된 경우는 업무분장의 문제이므로 배치전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질의의 경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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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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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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