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 이상 근무장 공휴일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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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r**8
2024-10-2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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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베이커리에서 일하는데요 5인 미만 , 이상 사업장의 기준은
제 상황으로 따졌을때 주방직원 매장직원 상관없이 통틀어를 말하는건가요?

공휴일에 근무하고서 수당을 못받고 지나간게 작년 부터 있는데 그것도 따져서 받을 수 있나요?

또 근무시간초과수당도 못받았는데 그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근무하는 곳 분위기가 약간 불편한 소리 못하는 사람들만 모인건지 아무도 문제삼지 않고 뒤에서만 싫은 소리 하네요 ㅠ

그런거 따질거면 기업으로 가라고 사장이 말했어서 괜히 유난떠는 사람이 될까봐 더는 말 못하고 항상 속만 썩였어요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9 15:4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해당 사용자가 직접고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형태는 불문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업 및 사업장이라면 주방직원 매장직원 상관없이 통틀어서 산정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못받은 임금에 대해서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무시간초과수당,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도 지급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초과근무시간, 휴일근로에 대해서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 임금체불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장이므로,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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