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1년 이상근무
신고하기
차단하기
ster**8
2024-10-28 22:3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1년 조금 넘게 근무중인 곳에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고싶은데요
1년 동안 근무시간 3번 변경됐고요 근로계약서 이야기 꺼낼때마다 아 맞다 써야지 하고 넘기길래
더 이야기하면 괜히 싫은 소리 할까봐 더이상 말을 못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만둔다고 말을 하면 그제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할 것 같은데 만약 제가 근로계약서 미작석으로 신고를 하려고 작성 하지 않겠다 하면 그건 이제 제 책임이 되는건가요?
1년 동안 근무시간 3번 변경됐고요 근로계약서 이야기 꺼낼때마다 아 맞다 써야지 하고 넘기길래
더 이야기하면 괜히 싫은 소리 할까봐 더이상 말을 못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만둔다고 말을 하면 그제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할 것 같은데 만약 제가 근로계약서 미작석으로 신고를 하려고 작성 하지 않겠다 하면 그건 이제 제 책임이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9 15: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작성 및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개시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려고 작성하지 않겠다"고 하시마시고,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를 사유로 진정을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작성 및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개시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려고 작성하지 않겠다"고 하시마시고,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를 사유로 진정을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