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1년 이상근무
신고하기
차단하기
ster**8
2024-10-2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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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1년 조금 넘게 근무중인 곳에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고싶은데요

1년 동안 근무시간 3번 변경됐고요 근로계약서 이야기 꺼낼때마다 아 맞다 써야지 하고 넘기길래
더 이야기하면 괜히 싫은 소리 할까봐 더이상 말을 못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만둔다고 말을 하면 그제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할 것 같은데 만약 제가 근로계약서 미작석으로 신고를 하려고 작성 하지 않겠다 하면 그건 이제 제 책임이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9 15: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작성 및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개시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려고 작성하지 않겠다"고 하시마시고,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를 사유로 진정을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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