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기간제 근로자가 일용직으로 투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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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150**0
2024-10-2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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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대보험 들어가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중입니다.
간혹 휴무일에 다른 회사들의 일일 행사 알바를 해요.
일급을 받을 때 3.3% 원천징수 떼는데 아마도 일용직? 그런거요.
근데 그렇게 일해도 상관이 없나요?
나중에 종합소득세 등록할 때만 신경쓰면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9 15: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일한 것이 실질적으로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상관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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