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해당범위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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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3429**9
2024-10-2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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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알바공고에는 주 5일(월~금) 만기시 주휴수당 지급
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채용을 수요일에 진행해서 수요일 부터 출근했습니다
그럼 주 3일 근무한게 되는데 1일 근로시간 8시간 이여서
주 15시간 이상에는 해당이 되는데요

주5일 근무가 아니여서 주휴수당이 해당이 안되나요?
3일 근무 후 차주 근무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1차 2차 나누어서 작성했습니다
1차 10/23ㅡ25일
2차 10/28ㅡ11/15일

이렇게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주휴수당이 해당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9 15: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차 계약의 경우 7일간 재직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질의의 경우 1차 근로계약이 만료되고, 2차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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