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일에 근무했는데 휴일근로수당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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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618**3
2024-10-2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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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일은 월~금
토요일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주휴일로 근로계약서에 있고
휴일근로는 국공휴일과 주휴일에 해당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저는 일요일 근무를 했는데
휴일근로수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휴일근로수당은 국공휴일 설날 한글날 등에 들어간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럴경우 저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는건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9 15: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적법한 주휴일 대체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적법한 주휴일 대체는 근로자의 동의 + 대체되는 날의 특정 + 적어도 24시간 전에 통지를 요건으로 합니다.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우선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시고, 만약 이에 대한 지급을 거부한다면,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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