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호프 알바인데 1년이상 근무.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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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lero**7
2024-10-28 16:40
2
370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3떼는 알바인데 1년넘게 근로계약서를 안썼구요
그래도 내 통장으로 매달 월급들어왔고 3.3% 소득신고 들어갔었는데 내 사정으로 일을 쉴때도 있었고, 가게 손님없다고 나보러 1주일 쉬어라할때도있었어요.
무튼 쉬고싶었는데 잘됐다싶어서 그냥 쉬었었는데 그만두려는데 퇴직금 신청이 어떻게 될지..

문제점
1. 근로계약서 안씀 (근데 소득신고 들어감)
2. 주 15시간이 안될때도있음. 주 25시간 이상일때도있지만 쉴때도있어서 주15시간이안되는 주도 있음.(근무시간 전체의 평균을 내면 주15시간될듯?)
3. 나한테 소득신고를 더 많이(n0만원) 올리고 몇만원 더 급여로쳐서줌

이런상황인데 퇴직금 온전히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9 15: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퇴직금액수는 "평균임금 * 30 * 계속근로기간/365"의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주 15시간이 안되는 주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발생여부 및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NV_45688**0
    2024-10-2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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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퇴직금받고 퇴사한사람인데요 퇴직금은 퇴직 3개월전부터 계산해서 나와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퇴직금 많이받으려고 퇴직 3개월전부터 일 늘리고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하기때문에 쓰자고 말씀드리면 쓰실거에요 꼭 두장쓰시고 한장씩 가지고 계세요

  • purplero**7
    2024-10-2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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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댓글 쓰니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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