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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6591**9
2024-10-28 16:2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원라 3.3으로 월급에서 공제해 받고 있다가
뒤늦게 4대보험에 가입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3.3과 4대보험을 중복해서 과세를 하게 되는건데 그러면 3.3은 나중에 국가에서 공제해서 줘야하나요 아니면 사업주가 지급해야하나요?
뒤늦게 4대보험에 가입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3.3과 4대보험을 중복해서 과세를 하게 되는건데 그러면 3.3은 나중에 국가에서 공제해서 줘야하나요 아니면 사업주가 지급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8 16:5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것은 사업주로부터 환급을 받아야 하며 4대보험 가입기간에는 근로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두 세금을 상계처리하는 방법도 있어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것은 사업주로부터 환급을 받아야 하며 4대보험 가입기간에는 근로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두 세금을 상계처리하는 방법도 있어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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