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대해서요 이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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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toto
2024-10-28 14:03
3
1746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6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회사가 텃세가 심하고들어온지 얼마되지도않았는데,. 한달에 한번씩 근로계약서 작성하고있고
같이 일하는 알바여자분이 빨리빨리해라 속도 왜 못내냐 이런식으로 갈구고 잡다한 일들 시키면서 되게 힘들구 무거운거 들어서 몸이아파서 연차를썻는데,,갑자기 대뜸 오늘 담달부터 근로계약서 작성않해도된다, 일거리 갑자기 줄어들었다고 변명늘어달고 첨에 면접볼땐 일이 바빠진다 해서 뽑아두고 이제와서 나오지말라는식으로 자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제발 도와주세요.. 부당해고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8 16: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의의 내용상 실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나 그 요식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해고의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를 보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KA_44478**7
    2024-10-2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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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보세요 한달한번씩 근료계약서쓰고 직장괴롮님 무턱되고 그만두라는거는 부당해고입니다

  • KA_42871**6
    2024-10-2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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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수당금으로 노동부에신고해보세요

  • KA_44867**4
    2024-10-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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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귀들도 존재하지만 일 드럽게 못하구 손겁나 느리면서 같이 일하는사람 힘들게하구 그게 민폐인지 모르는 사람도 엄청많음. 갈구는이유는 분명히 있을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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