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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732**5
2024-10-28 13:3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4,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했습니다
이거신고가능한가요?
그리고 12시간 근무하는데 밥먹는시간 제외하고 (아침,점심) 다른 한시간 안주셨는데 수당 못받는것도 같이 신고할수있나요?
이거신고가능한가요?
그리고 12시간 근무하는데 밥먹는시간 제외하고 (아침,점심) 다른 한시간 안주셨는데 수당 못받는것도 같이 신고할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8 16: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해 보입니다.
임금 체불의 경우 같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해 보입니다.
임금 체불의 경우 같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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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을때 물어보셨나요?? 어질어질하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