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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732**5
2024-10-28 13:32
1
982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4,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했습니다
이거신고가능한가요?

그리고 12시간 근무하는데 밥먹는시간 제외하고 (아침,점심) 다른 한시간 안주셨는데 수당 못받는것도 같이 신고할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8 16: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해 보입니다.
임금 체불의 경우 같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6933**4
    2024-10-29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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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을때 물어보셨나요?? 어질어질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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