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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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177**2
2024-10-28 10:18
2
917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9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물류센터에서 아웃소싱 통해 고정 일용직으로 1년넘게 근무중입니다.
여름에 한창 더울때 일할수록 몸이 점점 좋지않아 오전근무만 하고 조퇴를 하였는데 그날 조퇴한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블랙을 당했다가 관리자분이 블랙 먹인분한테 말씀을 잘 해주어 1주일 쉬고 다시 출근하였습니다.
출근 명단에 누락 한번씩 있어서 출근하였으나 금요일에 절 명단에 넣지 말라했다는걸 들었고, 집으로 돌아가야한다기에 옷 갈아입으러 가니 명단에 넣지말라한분이 제 출근여부를 확인했다들었습니다.
명단에 넣지 말라한 이유는 관리자분이 확인해주신다 하셨지만 사소한 이유로 일용직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잘리는걸 많이봤는데 노동부 신고 가능한사항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8 16: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란 1일의 근무를 약정하고 근무하는 것이므로 다음날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해고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44478**7
    2024-10-2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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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에 한번 문의해보세요!!!

  • newhotc**l
    2024-10-2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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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울때 힘들게 일햇는데 ㅋㅋㅋㅋㅋ진짜 너무들 하시네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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