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잔돈을 제외하고 급여를 주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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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h5**3
2024-10-28 09:3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매달 급여에서 잔돈을 빼고 입금해주는데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 이달 예상월급이 세후 1,195,410원이면 실제로 입금 금액은 1,195,000원이라던지 100원단위의 잔돈을 말 없이 제하고 입금해주시네요
예를 들어 이달 예상월급이 세후 1,195,410원이면 실제로 입금 금액은 1,195,000원이라던지 100원단위의 잔돈을 말 없이 제하고 입금해주시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8 16: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단위인 경우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단위인 경우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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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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