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계산이랑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3918**5
2024-10-27 20:5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시급 11,000원
일-월 2일 근무하고
휴계시간 제외 일요일 - 9시간 / 월요일 11시간 일 하고있습니다.
이때 발생되는 주휴 수당이 궁금합니다.
일-월 2일 근무하고
휴계시간 제외 일요일 - 9시간 / 월요일 11시간 일 하고있습니다.
이때 발생되는 주휴 수당이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9 14:5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 통상임금"을 통해 산정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 통상임금"을 통해 산정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