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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7 21:4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금,토 밤10시~새벽4시까지 시급9,860으로 계산하면 급여를 얼마받는게 맞는건가요? 야간근무여도 최저시급적용인가요?급여가51만원이라는데 일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편의점알바하면 근로계약서 작성은 꼭 해야하나요? 알바를 처음해보는데 궁금한게 많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8 16: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실제 일하신 시간 * 시급으로 급여를 구하여 보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조건이 되신다면 이를 포함하셔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실제 일하신 시간 * 시급으로 급여를 구하여 보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조건이 되신다면 이를 포함하셔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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