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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982**2
2024-10-2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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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주일 단기알바고
월화수목금 (13:00-19:00) 토 (4시간)
총 근무시간 34시간입니다.

일주일 단기도 주휴 계산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다는데, 그럼 불법아닌가요..?

근로 계약서 작성시 주휴받고 세금 떼면 총 얼마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9 14: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7일동안 재직할 것,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소정 근로일을 개근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월~금요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7일동안 재직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사유로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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