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1주일 했는데 급여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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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384**5
2024-10-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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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샤브샤브 뷔페에서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휴수당 그런거 다 포함해서 뭐가되든 시급은 12000원이라 하더라구요.
화,수,목 평일 3일해서 약 17시간을 일했고 주말 토요일 약 13시간 일했습니다.

평일은 큰 문제 없었는데 주말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여행 경비를 목적으로 알바를 시작하게 되어서 이왕 돈 버는거 최대한 많이 벌자라는 마인드로 주말 이틀을 풀타임으로 근무 하겠다고 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막상 주말 토요일 오전 10시에 출근을 해 일을 하다보니 휴게시간? 그런거 없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에도 점장님은 계속 손님을 받으셨고, 알바생들은 3시쯤 잠깐 10분~15분 식사를 하고 다시 일을 해 오후 10시 ~11시 마감까지 계속 일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근로시간이 8시간 넘어가면 1시간은 의무적으로 휴게시간을 줘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걸 지키지 않고 약 13시간동안 일만 하고 수용인원만 200명이 넘는 큰 매장을 계속 돌아다녔으니 하루 일하고 몸이 남아나지를 않았고,
일요일에도 풀타임을 근무겠다고 한 저는 토요일처럼 9시에 일어났지만 토요일 무리한탓에 몸이 좋지않아 점장님께 아파서 못 나갈거 같다고 죄송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괜찮겠지 싶어서 몸이 아픈탓에 다시 잠을 자고 일어나보니 점장님께 부재중 전화가 3통이 와있었고, 그때까지도 아직 카톡의 1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 조금 넘었을때 카톡 1은 사라지고 점장님은 아무런 답장이 없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있다보니 처음 알바하는 제게는 맞지 않은 근무지라고 생각하여 퇴사를 하고싶은데, 1주일 일한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휴게시간이라도 주면서 일을 시키셨다면 이렇게까지 몸이 힘들지는 않았을거 같은데 인간적으로 사람이 13시간동안 쉬지도 못하고 계속 움직이면서 일을 할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9 14: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가 1일을 일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사용자는 1주일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해당 사용자에게 1주일 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시고, 만약 해당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 체불 및 휴게시간 미부여를 사유로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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