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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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886**5
2024-10-27 11:29
1
18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7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하는 당일, 출근전에 직장 직원과의 문제가 생겨 퇴사하려고 사장께 말씀 드렸더니 저의 부재로 인해 매출 하락, 인수인계 얘기하시면서 손해배상 청구 한다고 하시네요. 내용증명, 문서로 연락간다고 하시고. 카톡 내용 보시면서 . 쩜이라는 표시도 자주 하냐고 물어보시네요 이 점 하나에 감정이 들어가 있나요..?
그럼 매장내 갑질 연락으로 인해 정신적피해보상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매장 공고 내용과 일하는 근무 시간도 다르게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이라 해도 제대로 쉬지 도 못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9 14:2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장은 직장 내 우위에 있는 사람으로 당사자 요건은 충족하나,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쩜이라는 표시도 자주 하냐"라고 발언하였다고 해서 이것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지속성 및 반복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여 행위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는 경우 사용자 및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말씀하신 상황만 보았을 때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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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45688**0
    2024-10-2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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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뭐든지 그날 출근하고 얼굴보고 말씀드리는게 예의아닌가요..그리고 보통 근로계약서보면 퇴사 15일 전 미리 말하고 사람구해지면 나가는걸로 되어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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