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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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372**9
2024-10-27 10:2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온라인 쇼핑몰 제고 관리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계약직 1~2개월 정도
평일 5일 근무에
월급 15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계약만료가 되면 실업급여 자격 조건이 될까요?
이미 다른 회사에서 11개월은 근로를 한 상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9 14: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이미 11개월을 근무한 상태고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으셨고, 다른 회사에서 근로관계를 종료한지 3년 이내에 현재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기간은 합산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1~2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자격 조건을 충족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자에서 계약만료가 되면 실업급여 자격 조건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다른 회사에서 이미 11개월을 근무한 상태고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으셨고, 다른 회사에서 근로관계를 종료한지 3년 이내에 현재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기간은 합산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1~2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자격 조건을 충족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자에서 계약만료가 되면 실업급여 자격 조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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