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와 일일계약서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8188**0
2024-10-27 07:5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하는곳이 공유주방이에요.
그리고 배달전문점 인데요.
첫날 출근을 했을때 수습기간이 조금 있다고.. 그러시고.
일일계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설명을 들었을 때 일일계약서는 계약기간에 매일 작성을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하루치밖에 작성을 못했고 물론 근로계약서도 미작성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배달전문점 인데요.
첫날 출근을 했을때 수습기간이 조금 있다고.. 그러시고.
일일계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설명을 들었을 때 일일계약서는 계약기간에 매일 작성을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하루치밖에 작성을 못했고 물론 근로계약서도 미작성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9 14: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일일계약서의 내용을 보아야 정확히 답변할 수 있겠으나, 일용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무날에 대해서 매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사실상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근무하는 경우 또는 자동갱신 조항이 있는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해 사건의 경우 수습기간이 있다고 한 점을 보았을 때, 동일한 조건으로 일일계약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률 관계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해당 사용자에게 명확한 수습기간 및 근무기간 등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위반 또는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을 사유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일일계약서의 내용을 보아야 정확히 답변할 수 있겠으나, 일용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무날에 대해서 매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사실상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근무하는 경우 또는 자동갱신 조항이 있는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해 사건의 경우 수습기간이 있다고 한 점을 보았을 때, 동일한 조건으로 일일계약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률 관계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해당 사용자에게 명확한 수습기간 및 근무기간 등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위반 또는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을 사유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