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3%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무중인데 실업급여 신청 될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5779**1
2024-10-26 17:13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작년 11월부터 bbq 가맹점에서 3.3% 프리랜서 계약서로 근무중입니다
다음달이 퇴직금 나오는 입사달인데 운영적자로 저도 다음달이 막근일 것 같습니다
계약상 3.3%이지만 월급제 직원으로서 근무했고 근무시간이 달마다 상이하지만 이번달부터 9시간 5일 근무였고 4월부터 9월까지는 주5일 12시간 근무였습니다
고용보험은 들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인 근무자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가요?
다음달이 퇴직금 나오는 입사달인데 운영적자로 저도 다음달이 막근일 것 같습니다
계약상 3.3%이지만 월급제 직원으로서 근무했고 근무시간이 달마다 상이하지만 이번달부터 9시간 5일 근무였고 4월부터 9월까지는 주5일 12시간 근무였습니다
고용보험은 들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인 근무자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9 13:5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하시고, 근로자성을 인정 받으시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근무기간 동안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하시고, 근로자성을 인정 받으시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근무기간 동안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고용보험 들어야댐
보험도들어야하지만 자진퇴사면 실업급여못받아요 권고사직이나 갑작스레 폐업이되어서 나는 일을하고싶은데 부당하게됐을때 받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