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 후 월급 14일 이내 미지급 /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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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747**9
2024-10-26 14:1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0월 3일에 일을 처음 시작하여 총 5일 출근을 한 뒤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10월 12일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일을 급하게 그만두게 된 거라 (무단퇴사는 아닙니다) 경황이 없어 월급에 대한 말은 하지 않고 그만두었는데, 14일째인 지금까지 월급에 대한 말이 전혀 없어 어떻게 행동해야 할 지 여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9 13: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5일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시고,
만약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 미작성을 사유로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우선 사용자에게 5일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시고,
만약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 미작성을 사유로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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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월급 날 돈 들어오는지 보고 이후에 미지급이면 노동부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