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3%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무중인데 실업급여 신청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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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779**1
2024-10-26 17:13
2
2183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 11월부터 bbq 가맹점에서 3.3% 프리랜서 계약서로 근무중입니다
다음달이 퇴직금 나오는 입사달인데 운영적자로 저도 다음달이 막근일 것 같습니다
계약상 3.3%이지만 월급제 직원으로서 근무했고 근무시간이 달마다 상이하지만 이번달부터 9시간 5일 근무였고 4월부터 9월까지는 주5일 12시간 근무였습니다
고용보험은 들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인 근무자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9 13:5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하시고, 근로자성을 인정 받으시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근무기간 동안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fndltm**7
    2024-10-2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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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들어야댐

  • NV_45688**0
    2024-10-2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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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도들어야하지만 자진퇴사면 실업급여못받아요 권고사직이나 갑작스레 폐업이되어서 나는 일을하고싶은데 부당하게됐을때 받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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