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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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8135**2
2024-10-26 14:13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4,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대형학원 강사 개인조교로 2022.9~2024.12까지 일하고 강사분의 강의 종료로 그만두게 될 것 같은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중간에 2개월치만 작성했었는데 그것도 연관이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중간에 2개월치만 작성했었는데 그것도 연관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8 16: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1년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 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실제 1년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 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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