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오늘 당일 부당해고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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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398**9
2024-10-26 14:0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당일 방금 밥먹다가 비니가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가게물품 집어던지시면서 밀치고 해고통보하셨습니다.
이전까진 비니로 문제를 짚으시지도 않으셨고 최근 며칠간 비니쓴 부분으로 `애가 없어보인다` 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가로 CCTV를 지속적으로 보시고 가게로 전화가 와서 업무지시 또는 비속어등의 험담도 하셨습니다.
퇴직금 바라보고 1년은 채울려했는데
사장님의 행동, 언행등으로
저와 같이일하는 직원 모두
악감정이 어쩔수없이 생겨버렸습니다.
현재 10개월차 이며
23년 12월 16일 첫근무를 시작으로
24년 10월 26일 당일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CCTV 건, 당일해고로 인한 급여정산건, 밀치는 폭력의 행위로 신고접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방법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가게물품 집어던지시면서 밀치고 해고통보하셨습니다.
이전까진 비니로 문제를 짚으시지도 않으셨고 최근 며칠간 비니쓴 부분으로 `애가 없어보인다` 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가로 CCTV를 지속적으로 보시고 가게로 전화가 와서 업무지시 또는 비속어등의 험담도 하셨습니다.
퇴직금 바라보고 1년은 채울려했는데
사장님의 행동, 언행등으로
저와 같이일하는 직원 모두
악감정이 어쩔수없이 생겨버렸습니다.
현재 10개월차 이며
23년 12월 16일 첫근무를 시작으로
24년 10월 26일 당일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CCTV 건, 당일해고로 인한 급여정산건, 밀치는 폭력의 행위로 신고접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방법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8 16: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며,
급여 정산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외의 행위는 경찰에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며,
급여 정산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외의 행위는 경찰에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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