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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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형0619
2024-10-26 02:5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에서 일을 하게되어서 주5일 출근을 하기로 했었고 팀장이 일이 힘들고 잘 안맞을수도 있으니
못하게 되거나 일이 아닌거 같아서 그만 둘거면 일찍 얘기해달라하였고 하루출근 후 힘들어서 다음날 말을 안하고 가지않았다가 점심쯤 그리고 그 후 연락을 취했지만 받지 않아 문자로 하루 일한 급여를 받을수 있냐해서 신분증 등본 등 요청하여 문자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편물로 보내지 않으면 주지 못한다고 하네요 우편물로 보내지 않으면 받을수 없는걸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했습니다.
못하게 되거나 일이 아닌거 같아서 그만 둘거면 일찍 얘기해달라하였고 하루출근 후 힘들어서 다음날 말을 안하고 가지않았다가 점심쯤 그리고 그 후 연락을 취했지만 받지 않아 문자로 하루 일한 급여를 받을수 있냐해서 신분증 등본 등 요청하여 문자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편물로 보내지 않으면 주지 못한다고 하네요 우편물로 보내지 않으면 받을수 없는걸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8 16:5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하루를 일하는 경우에도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기초적인 신상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하루를 일하는 경우에도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기초적인 신상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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