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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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729**6
2024-10-26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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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말 하루에 10시간씩 총 20시간을 일을 합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시 주휴수당에 대해 여쭈어 보니
가게가 한달 중 토요일에 두번 쉬어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나머지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주에도 주휴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주휴수당을 안 주는 대신 최저시급 보다 조금 더 챙겨주신다는데 차라리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받는 게 조금 더 나은 거 같아서 상담신청 합니다. 가게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사람이 저 뿐인 거 같아 사장님께 말씀 드렸다 안 주신다 하시면 신고를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8 16:5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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