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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787**9
2024-10-25 22:2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 8시간
9860×8시간=78,880원
화 8시간 (잔업 1시간30분)
수 8시간 (잔업 1시간30분)
목 8시간 (잔업 1시간30분)
금 8시간 (잔업 1시간30분)
9860×32시간=315.520원
9860×1.5×6시간=88,740원
토 8시간
9860×1.5×8시간=118,320원
총 601460원 으로 계산되고 여기서
3.3% 공제하면 560,150원이 맞나요?
입금은 560,150 으로 입금되었는데
저는 부족한것 같아서요.
노무사님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8 16:5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 * 시급과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시급의 150%를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 * 시급과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시급의 150%를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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