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수습 8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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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150**2
2024-10-2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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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식음료 제조하는 파트타임 카페알바입니다.

알바관련 카톡방에 초대받았는데 본사톡방이라고 하며 저를 포함하면 인원이 5명 되십니다. 대표, 팀장, 수퍼바이저, cfo, 저 이렇게 계십니다. 정확하게 이곳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곳에서 근로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저 1명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통 저, 대표님, 팀장님 3명이 번갈아가며 근무를 하고 가끔씩 CFO분이 함께 오셔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대 3인정도 근무를 종종 동시에 하기도 합니다.

대표님, 팀장님, 저 3명서 9월에 해주신 교육기간 이외엔 파트별로 나눠 근무하고 있습니다.

9월 월급관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24.9.11~24.3.11(7개월)
이후24.9.11~24.10.31 까지 일하기로 합의
급여: (주휴포함)11000원
근무시간 : 수목금토일 주 5일 6시간
수습기간동안 임금의 80%를 지급받는다고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9월 총 6일 6시간 근무
하루는 사장님께서 컨디션이 안좋으셔 1시간 일찍 퇴근

아래는 일수에 따른 계산입니다.
11(5시간) : 49,300
21, 22 (총 12시간) : 118,320
25,28,29(총 18시간) : 177,480 + 주휴 35,496

총 : 380,596

수습금액이 최저의 90%보다 많다면 80%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9월 월급이 90%이하라 말씀드려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마 이번달까지만 하고 나가는 것 때문에 4대보험이나 3.3은 해주시지 않은듯 합니다.

최저시급 월급 90%=342,536.4
최저시급 월급 80%=304,477(수령금액)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8 16:5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수습시간에는 본 채용 기간의 급여 대비 낮은 급여를 지급 하도록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최저시급의 90%이상은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위반은 관할 노동청의 신고가 가능해 보입니다.

또한 수습기간 중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하는 법령은 일부 직종에만 해당하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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