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날짜와4대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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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lmom
2024-10-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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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9월25일에 일을시작했어요
주5일하루 5시간씩 일하고있는데요
보통 급여날짜는 어떻게되나요?
25일시작했으면 다음달 25일급여가
나오는건가요?
근로계약서를 쓰지도않았고
4대보험 이런건안된다 하더라구요
쉬는시간 이런건없구요
사업주의 기분이 태도가되는 행동이나
말때문에 그만두려고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8 16: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급여는 매월 정기일에 지급 할 경우 법을 준수 한 것이므로 이 일자를 정하는 것은 사업주의 재량 또는 각 회사의 규칙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라면 당연히 가입하여야 하므로 이는 관할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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