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없이 연속근무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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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345**7
2024-10-25 16:51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0시간30분 근무를 휴게시간 없이 하는데 대기하면서 쉬는게 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매장에는 혼자 근무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주5일입니다
매장에는 혼자 근무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주5일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8 16: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현행 노동관계법령상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은 명백하게 구분되는 개념으로 이를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의 소지가 농후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현행 노동관계법령상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은 명백하게 구분되는 개념으로 이를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의 소지가 농후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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